2024년 10월 23일 수요일

🌷해외 인적자원 전문 송입업체🌷

 🌷해외 인적자원 전문 송입업체🌷


~ (주)에이치알리쿠르트가 함께 합니다! ~
(Human Resources Recruit Co.,Ltd)


✅️HRR20241023

✅전문인력 송출기업 협약국가:

- 베트남
- 인도네시아
- 중국
- 태국
- 파키스탄
- 기타국가

✅한국 해외인력 전문송입업체:


💥
(주)에이치알리쿠르트(Human Recources Recruit Co., LTD)


✅비자 등급형태

1)특정활동:비자 E7
.특정활동 전문
.주방장,요리사
.도장공,취부공,용접공,전기공
.상품 판매원,
.숙련 기능직

2)비전문 취업:E9비자
.제조업/건설업/농업/어업/축산업

3)선원취업:E10비자

4)유학:D2비자
.전문학사/학사/석사/박사/학술연구기관 특정 연구자/교환학생
일학습연계유학/단기유학/시간제 아르바이트(자격외 활동)

5)일반연수:D4비자
.대학부설 어학원/대학부설 어락원 제외 기타기관
.고등학교 이하 재학생
.한식조리 연수생
.기술 연수생
.외국어 연수

6)기타등등

🔷️중소기업 E7-3 해당업종:
✔️사업자 등록상:사업종류가 '기타 선박 건조업' , '선박구성 부분품 제조'
'선박도장' , '도장'등으로 등록업체
※한국표준산업 분류상:
- 31113(선박 건조) , 31114(선박구성부분품 제조) , 42411(도장 공사업)
🔺️초청 및 입국후 관리를 위한 원청업체와의 협력체계가 확인되는 업체

✔️외국인 고용비율:
.국민고용인원의 30% 범위 내에서 조선업 E7-3외국인력 고용허용.
🔺️소규모 조선업체 특례:
.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에 무관 최소 5명의 조선업 E-7-3 외국인 고용을
허용하고,연매출 20억 당 1명의 추가고용을 허용함.
※중소기업기본법상:'소기업 확인서'로 확인되는 기업

✔️임금요건:
.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(GNI)의 80% 이상
🔺️도입 3년차까지 '2,500만원 이상('24년 기준)'으로 완화된 임금요건 적용
※외국인의 경력기량에 비례하는 적정 임금보장을 위한 기준으로, 신규 채용이 아닌 기 도입인력(도입 2~3년차)의 임금은 기준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.

✔️기타 상세조건:
🔺️경력/기량검증 특례/유학생 특례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기관(예:조선해양플랜트 협회등) 관련규정에 준함.

✅상담문의:
.이메일:syican02@hanmail.net
.모바일:(+82)010-9083-4549
.팩스:(+82)051-328-05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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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영트레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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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 감사 합니다. ~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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